당사는 유상증자(또는 무상증자, 주식배당 등)를 실시함에 있어 상법 제418조 및 정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신주의 배정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2025년 06월 19일로 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9일
주식회사 케이버
대표이사 한강민
당사는 유상증자(또는 무상증자, 주식배당 등)를 실시함에 있어 상법 제418조 및 정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신주의 배정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2025년 06월 19일로 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9일
주식회사 케이버
대표이사 한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