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54조 및 우리회사 정관 제14조에 의거하여 2025년 06월 19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임시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한 기준일을 공고하며,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25년 06월 17일부터 2025년 06월 19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9일
주식회사 케이버
대표이사 한강민
상법 제354조 및 우리회사 정관 제14조에 의거하여 2025년 06월 19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임시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한 기준일을 공고하며,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25년 06월 17일부터 2025년 06월 19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9일
주식회사 케이버
대표이사 한강민